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불의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24,250,000
사업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85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25%, 군비75%
사업위치
정선군 관내
시행주체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추진근거
상해보험료 개인부담금 지원(보험료 2만원중 1만원 국비 지원)
- 1인당 지원액 10,000원(도비50%, 군비50%)
추진경위
추진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지원으로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