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없이 현장 확인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생계ㆍ주거ㆍ의료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적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음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923,416,000
사업규모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 접수된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지원(6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80%, 도비4%, 군비16%
사업위치
정선군
시행주체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추진근거
○ 생계비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의료비지원: 300만원 범위 내의 입ㆍ퇴원 검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주거지원 :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복지시설 이용료, 동절기 연료비, 해산, 장제비 등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관내 긴급지원대상자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