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
-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50㎡ 이하
- 신축 2억원(증축 등 1억원) 이내, 고정금리 2%(변동금리 가능), 1(3)년 거치 19(17)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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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에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희망자 (융자 대출 신청 전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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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560-2490) |
지방세(취득세) 감면 |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280만원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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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024.12.31.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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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560-2532) |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노후주택 신·개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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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노후주택 신·개축
- 폐광지역진흥지구 거주자
-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및 불량주택 철거 후 신·개축 희망자
- 2순위: 타 시·도 2년 이상 거주 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 신축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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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560-2969) |
근로자 기숙사 (임대아파트) 제공 |
- 근로자 기숙사 제공 또는 근로자 임대아파트 유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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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560-2969) |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
- 부지매입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임대료보조금,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비율 및 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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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설·증설 기업으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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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560-2352) |
정선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 구인·구직상담 및 연계
- 직업교육훈련
- 새일여성인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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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취업을 원하는 모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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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560-2319)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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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439)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 개량, 영업 필요 장비·비품 교체 등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2,0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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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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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358)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
- 기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60개월)
- 강원도 및 정선군: 5년간 1,200만원(월 20만원×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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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 재직가능 상용근로자 및 정규직
- 참여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소상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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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150)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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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월 임금 22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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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501)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40%~70%(등급별 차등)
-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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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소득월액 22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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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560-2501)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
- 풍수해 보험료의 최대 91%를 지원(본인부담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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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동산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상가·공장(소상공인)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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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560-2479) |
농어업인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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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가구
-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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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560-2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