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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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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결혼
인구·청년 정책 중 전입·결혼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순으로 제공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문의처
전입세대 지원
  • 정선아리랑상품권
    50,000원/1회 1매 지급
  • 종량제 봉투 20매(20리터) 지급
  •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1매 지급
  • 관내 야영지 이용카드 1매 지급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이 군에 거주지를 이동한 세대
민원과
(560-225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소화기 1대, 화재감지기 1대
    (5만원 이하)
  • 소방시설 미설치 전입세대
    (아파트 제외)
안전과
(560-2131)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 국제결혼 비용 일부 지원
    • 1인당 500만원 / 1회에 한함
  •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30세 이상 만50세 미만 초혼남성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족행복과
(560-2977)
예비부부(부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무료 건강검진
    (일반혈액, 간기능 검사 등)
  •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가구
보건소
(560-2060)
※ 정선군민되기 시책안내서에 더욱 더 많은 정선군민 시책이 담겨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53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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