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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활동지원

목적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종합점수와 월 한도액 안내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34,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생활환경 구분에 따른 내용,지원기간,월 한도액 안내입니다.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 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47,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13,000원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13,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본인 부담률에 따른 8구간~1구간 안내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률
    8구간
    (4,205천원)
    7구간
    (4,671천원)
    6구간
    (5,140천원)
    5구간
    (5,607천원)
    4구간
    (6,074천원)
    3구간
    (6,541천원)
    2구간
    (7,007천원)
    1구간
    (7,475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168,2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20% 이하 6%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 %이하 8%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 초과 1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본인 부담률에 따른 특례~9구간 안내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률
    특례
    (734천원)
    15구간
    (936천원)
    14구간
    (1,403천원)
    13구간
    (1,870천원)
    12구간
    (2,336천원)
    11구간
    (2,804천원)
    10구간
    (3,271천원)
    9구간
    (3,73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29,300 37,400 56,100 74,800 93,400 112,100 130,800 149,500
    120% 이하 6% 44,000 56,100 84,100 112,200 140,100 168,200 187,700 187,700
    180 %이하 8% 58,700 74,800 112,200 149,6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0% 초과 10% 73,400 93,600 140,300 187,0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의 경우 187,700원임
    ※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특례
      • 기존에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2019. 6. 30. 이전에 수급자격이 결정된 수급자는 기존 유효기간까지 종전 규정(‘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함
        • 건강보험료 변경 등 소득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전 산정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재산정함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본급여는 6~15%, 추가급여는 2~5%로 산정
        • 단, 대상자가 기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청 등을 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기준중위 소득에 따라 4~10%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2만원 정액 부과 대상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으로 활동지원급여가 조정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 포함)
  •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생성 일정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생성 일정에 따른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생성일 비고
    정기
    생성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까지
    매월 말일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수시
    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당월 1일 ~ 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익월분 납부]
    당월 16일 ~ 25일 18:00
    당월 16일 ~ 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 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생성 신청하면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바우처 생성제한
  • 수급자별로 사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분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에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 미생성
    • 예시 월 한도액이 778천원인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생성 일정에 따른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 바우처 778천원 778천원 0원 778천원 778천원 778천원
      이용가능 바우처 778천원 1,556천원 1,156천원 1,434천원 1,512천원 1,490천원
      실제 이용 미이용 400천원 500천원 700천원 800천원 100천원
      잔여 바우처 778천원 1,156천원 656천원 734천원 712천원 1,390천원
      익월 바우처 생성 여부 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 활동지원기관(인력)은 급여 제공 시 실시간결제로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성제한으로 바우처 미생성된 경우에는 이월된 잔량 범위에서만 급여를 제공
    ※ 다만, 바우처 카드 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성제한이 적용된 경우,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매월 1일~15일 18시)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성제한 적용기준 미만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이 가능
  • 수급자는 급여 이용 전·후에 활동지원인력이 소지한 결제 단말기를 통해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급여 이용 일정을 관리
    ※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및 ARS(1644-9911)에서도 수급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월 4회 바우처 잔액 문자서비스 제공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 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에 따른 급여종류,급여내용,활동지원인력의 범위 안내입니다.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4
최종수정일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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