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2021년 시행)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납기 | 세수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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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개인(세대주) | 1만원 | 8.16.~8.31. | 군세 |
사업소분 | 사업자 |
|
8.1.~8.31. | 군세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사업자 | 급여 총액의 0.5% | ~ 익월10일 | 군세 (신고납부)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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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만8천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만2천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354만원 |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654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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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자 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자산 |
보유(1년~2년 미만)-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 4% | ||
보유(1년미만) | 주택, 조합 입주권 | 4% | |||
그 외 | 종합소득세율 | ||||
상기 외 | 5% | ||||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세율 + 1% | ||||
부동산 과대소유 법인의 주식 | 종합소득세율 + 1% | ||||
미등기 자산 | 7% | ||||
주식 등 | 대주주 | *1년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 3% | ||
* 외의 주식 | 3억이하 | 2% | |||
3억 초과분 | 2.5% | ||||
대주주가 아닌자 |
중소기업 | 1% | |||
중소기업 외 | 2% | ||||
파생상품 | 2% | ||||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가격 급등, 우려 지역 | 종합소득세율+1% (보유 2년미만은 위 세율과 4~5%중 높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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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자 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합소득세율 | |||
중소지업의 주식(출자지분) | 1% | ||||
그 밖의 주식(출자지분) | 2% | ||||
파생상품 | 1%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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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2억원 초과액 x 2%)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200억원 초과액 x 2.2%)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3천억원을 초과액 x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