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방임·질병 등의 이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일정기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입니다.
위탁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의 질병, 사망, 실직,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만18세 이상의 아동도 기타 사유로 인해 연장가능)
위탁가정이란?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를 대신해 아동이 따뜻한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
가정위탁의 유형
일반 가정위탁(친인척, 친인척 외)
(친인척)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인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친인척 외) 아동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전문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5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양육
(* 위기아동보호사업 : 학대피해아동(만6세이하)을 최대 6개월 동안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
일반가정위탁의 조건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가정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부부의 나이가 각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
위탁아동 포함 자녀수가 4명 이하의 가정(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예비위탁부모 교육 이수 가정(5시간)
전문가정위탁의 조건
일반가정위탁의 조건 충족 및 아래 보호가정 점누요건 충족자(1개 이상 전문요건 보유 필요)
가.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나. 「사외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라.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
아.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