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1 – 29호
공유재산(목욕탕)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동·임계 목욕탕 이용사· 세신사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바랍니다.
2021년 10월 20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