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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1인 자영업자, 10인미만 사업장)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3-09-27
조회수
1257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안정적 경영활동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 미만 사업장)

-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 신청자격 : 붙임 사업별 공고문 확인

-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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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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