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안정적 경영활동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 미만 사업장)
-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 신청자격 : 붙임 사업별 공고문 확인
- 문 의 처
읍·면 | 담당 전화번호 | 읍·면 | 담당 전화번호 |
경제과(총괄) | 560-2501 | 정선읍 | 560-2844 |
고한읍 | 560-2821 | 사북읍 | 560-2846 |
신동읍 | 560-2828 | 화암면 | 560-2639 |
남 면 | 560-2831 | 여량면 | 560-2835 |
북평면 | 560-2773 | 임계면 | 560-278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