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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안내
작성자
총무행정관
등록일
2023-08-29
조회수
456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기준 올해 162289원에서 20241833,572(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3,368원에서 2024713,102(14.40%)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482

3165,344

3613,991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

831,157

1382,462

1773,927

216386

2532,275

2891,193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첨부파일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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