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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신고
작성자
안전과
등록일
2023-07-20
조회수
129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사업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신고기간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대상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
주택의 침수 및 파손
주생계수단인 농축수산, 임산물의 피해 등

신고방법
읍면사무소에 방문을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 온라인 접수


문의사항
정선군청 안전과 (☎033-560-2929)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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