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대상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주택의 침수 및 파손주생계수단인 농축수산, 임산물의 피해 등
신고방법읍면사무소에 방문을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 온라인 접수
문의사항정선군청 안전과 (☎033-560-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