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판매 활성화를 위해 신동읍 예미리 757-4번지에 설치된 신동한우직판장 사용허가기간이 23. 10.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시설운영조건을 참조하시어 농업법인 참여 등 직판장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찰일정 : 2023년 10월중
나. 입찰방법 : 온비드 공개입찰/ 최고가 입찰
다. 참여대상 : 농업법인(한우농가 3호이상, 공동출하 정관명기)/입찰일 현재 신동읍에 주사무
소를 둔 법인만 해당
※ 23년 10월 입찰공고일 기준 축산농가 등록 및 법인등기 필
라. 운영조건
① 신동읍 한우 우선도축 판매(부족시 군확대)/모든정육 지역산 판매
② 정육 전시판매대 운영(셀프구이촌 방식)/이력제와 가격표시판매
③ 한우외 돼지고기 등 타 축산물 일절 판매금지(수입산 포함)
④ 주변식당과의 상생을 위하여 피로연 행사 유치 금지
⑤ 음식은 한우관련 음식(불고기등)으로 제한함
⑥ 주변식당과 경합음식은 판매를 금지함(곤드래 나물밥 등)
마. 사용료부과 : 재산평가액의 35/1000
☞ 부과예상액 : 15,670천원 내외(월 1,305천원)/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