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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관련 안내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649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관련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가맹점 신규등록 제한 및

등록된 기존 가맹점을 취소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20237월 중 시행


    

<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가능업소 >

정선군의 기존 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대상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이 해당되며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가능업소는 스마트폰지역상품권 chak’앱과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지류상품권의 환전이 불가하며 카드상품권(와와페이) 결제 시, 고객이 충전한 상품권이 아닌 연결계좌에서 현금이 차감됩니다.

 

<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가능 >

농업인수당 등 정선군에서 발행하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이더라도

지류상품권 환전 및 카드상품권(와와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 정선군청 경제과(033-560-2324)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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