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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0-09-09
조회수
48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시행일로부터 2년간

 대상지역 : 정선군 읍·면 전 지역

적용범위(대상)

 19956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o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민원인 신청절차

 o 보증서 서식 발급신청(지정보증인) 보증서 5인 날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 보증서발급(지정보증인) 확인서 발급신청(토지 : 민원과, 건물 : 도시과)

     ⇨ 확인서 발급(민원과, 도시과) 등기 신청(정선등기소)

 

1. 보증서 발급

보증서 서식 발급신청

·면에서 위촉한 지정보증인(법무사)에게 보증서 서식 발급신청

보증서 날인

(일반보증인 4명 날인)

일반보증인의 보증서

날인 사실 여부

조사·확인 후 자격 보증인(법무사) 날인

보증서 발급

(지정보증인)

 신청인은 지정보증인으로 부터 보증서 서식을 발급 받아 읍·면장 위촉 보증인 5

 자격보증인(법무사) 1인포함의 날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 받아야 함

 지정(자격)보증인 : 법무사 백상종 (9개 읍·면 모두 동일인으로 위촉)

   * 지정보증인(법무사) : 보증서 서식 발급, 보증서 발급

   * 자격보증인(법무사) : 일반보증인의 보증서 날인 사실 여부 조사·확인 후 날인

2.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신청

(토지: 민원과,

건물: 도시과)

보증여부 사실 확인

(대장소관청)

현장조사

(대장소관청)

공고(2개월)

(대장소관청)

 

이해관계인 통지

(대장소관청)

이의신청 조사

(대장소관청)

확인서 발급

(대장소관청)

 

< 확인서 발급신청 시 첨부 서류 >

 5명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등기소 등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공유 부동산의 경우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소유권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3. 등기신청

 o변경등록/복구된 대장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 신청

 o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첨부

 o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첨부

  ※ 자격보증인 법무사는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4. 문의처

 o토지 : 정선군청 민원과(560-2262, 2263)

 o건물 : 정선군청 도시과(560-2471, 2474)

 o지정보증인(토지 및 건물) : 백상종 법무사(563-8898)


2020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달라진 점(20062007년 대비)

  - 보증인 5(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자격보증인(법무사) 보수는 45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

   ⇨ 신청인의 사정 또는 요청으로 보증업무 수행불가 시 약정 보수의 60% 범위내에서 보수 청구 가능 

  - 3년이상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소유자에 대해 해당부동산 가액의 30%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조치

  ⇨ 상속,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제외

  - ​등록면허세 납부 : 해당 부동산 가액의 0.96% 2.4%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첨부

  - 자격보증인(지정보증인) 위촉 : 법무사 백상종(정선읍 소재)

  ⇨ 강원지방법무사회 정선지부의 단독추천으로 9개읍·면 모두 동일인으로 위촉

  ※ 신청인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후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의 이의신청 있는 경우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보증서 발급신청 전 이해관계인과 사전협의 필요


붙임 읍·면별 보증인 명단 1.


첨부파일
읍·면별 보증인명단.xlsx (다운로드 수: 548)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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