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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사업
| 생활권 | 읍 면 | 사 용 처 |
|---|---|---|
| 1권역 | 읍 권역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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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권역 | 면 권역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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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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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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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 요양시설 및 병원 입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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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가 건축물 (농막,컨테이너,체류형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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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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