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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 지원대상 : 정선군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지원금액 : 1인당 월 15만원
  •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근무일에 한함)
  • 지원기간 : 2026년 2월 ~ 2027년 12월
  • 지급방식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와와페이 카드”
    ※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통장개설 불가시 예외적으로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읍 주민 :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면 주민 :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지급절차 :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실거주 및 자격확인→ 대상자 심의·확정 (매월 20일 전후)→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 기존 거주자(25. 10. 19. 이전 거주자) : 익월지급
    • 신규 거주자(26. 10. 20. 이후 거주자) : 3개월간 실거주 확인후 지급(3개월치 소급지급 및 이후 매월지급)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경제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 용 처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입니다.
      생활권 읍 면 사 용 처
      1권역 읍 권역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 일반가맹점 : 읍+면(군전체) 소재 가맹점
      • 상한액 제한(5만원) : 군 전체 주유소·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경제사업장 포함)
      2권역 면 권역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 일반가맹점 : 면 소재 가맹점 + 읍소재 5개 공통업종 가맹점
        ※ 공통업종 가맹점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 상한액 제한(5만원) : 군 전체 주유소·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경제사업장 포함)
      • 예시① 1권역인 정선읍 거주자는 정선군 관내 전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예시② (상한액 제한)주유소에서 5만원을 사용했다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불가
      • 예시③ 2권역인 화암면 거주자는 면소재 일반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읍소재 일반가맹점 사용불가. 단, 읍소재 5개 공통업종은 사용가능
      • 예시④ 2권역인 화암면 거주자는 읍 소재 공통업종 가맹점 이용 시 상한액 제한 없이 사용가능
  • 연매출 30억이상 가맹점 사용불가
  • 읍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불가
  • 지급관련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입니다.
    구 분 세부 사항
    실거주 관련
    • 3일이상 실거주 필요 예시) 금,토,일 3일만 거주하더라도 지급가능
    관외 요양시설 및 병원 입소자
    • 대리인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시 지급,
      단 2개월만 지급(대리인이 신청 및 사용가능)
    거주불가 건축물
    (농막,컨테이너,체류형쉼터)
    • 25. 10. 19. 이전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
      ※ 25. 10. 20. 이후 실거주 주민 지급불가
    지급 정지
    • 지급 정지 사유 발생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다음달부터,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다다음달부터 미지급
      ※ 사망자 : 사망신고시 즉시 이용정지됨(타인 사용금지)
담당부서 : 경제과
연락처 : 033-560-2324
최종수정일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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