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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Q&A

신청·지급

질문 이미지1.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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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 결정

질문 이미지2. 신규 전입자는 언제 신청하고 지급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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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선정일 기준으로 신규 전입자를 판단하며, 신청 이후 90일 이상 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함
    •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 가능 * (정선군) ‘25.10.20일
      •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 (예시) 2.1일 전입 → 3.3일 신청 → 6.29~30일에 3개월분 수령

질문 이미지3. 같은 군 내에서 이동해도 신규 전입으로 보는지?(관내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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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기존거주자로 봄. 단, 신규전입한 주민등록지에 변경신청을 해야함(변경신청하지 않을시 미지급 됨)

질문 이미지4. 기존 거주자가 2.24일에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언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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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4일 신청자는 3월 읍·면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3월 말에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됨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달에 서류·현장 조사를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 후(매월 20일 경), 그 달 말에 지급
      * (예시) 2.24일 신청: 3월 말 지급, 3월 2일 신청: 4월 말 지급
    • 전입 시기별 신청 및 지급 시나리오

      ◆ (원칙) 매월 신청자는 익월에 위원회 심의 후, 익월 말 지급
      ㅇ (예시) '26.1월 신청자 → 자격 확인(~2.20) → 읍·면 위원회 심의 및 지급 결정자 확정(2.20일경) → 기본소득 지급(2.27일~말일)
      * 2월 신청자는 3월 말 지급, 3월 신청자는 4월 말 지급 등
      ◆ (기존 거주자) 최초 신청('25.12월~'26.1.31.) → 자격 확인(~'26.2.20.) → 위원회 심의('26.2.20일경) → 기본소득 지급('26.2.27일~말일)
      ◆ ('25.10.20.~12.31. 신규 전입자) 전입 후 30일 이후 신청 가능(~'26.1월) → 자격 확인(최대 90일간) → 위원회 심의('26.4.20일경) → 기본소득 최초 지급('26.4월 말, 3개월분)
      ◆ ('26.1.1일 이후 신규 전입자) 전입 후 30일 이후 신청 가능('26.2월 신청) → 자격 확인(최대 90일간) → 위원회 심의('26.5.20일경) → 기본소득 최초 지급('26.5월 말, 3개월분)
      * 3월 신청자는 6월 말 지급
      ※ 신청 및 자격 확인 단계가 안정화된 이후 신규 전입자는 원칙에 따라 일정 적용 및 지급

질문 이미지5. 2월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1월 실거주에 대한 지급인지, 2월 실거주에 대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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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2월 지급금은 1월부터 2월 지급일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에 대한 지급을 의미함

질문 이미지6. 신청·접수 단계에서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을 못한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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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확인 및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 후 소급 지급 가능

질문 이미지7. 신청·접수 단계에서 불가피한 사유(병원 입원 등)로 신청 못한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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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 후 소급 지급 가능

질문 이미지8. 실거주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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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거점인 주소지 내 소비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주 3일 이상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실거주하는 것으로 판단
    • 생활거점인 주소지 내 소비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주 3일 이상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실거주하는 것으로 판단
      • 현장 확인 시 부재하는 경우 지급을 보류하되, 읍·면 위원회 판단을 거쳐 지급 재개 가능

질문 이미지9.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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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가능하며, 타 지역 직장 재직 등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 대상 지역에 일주일 중 과반 이상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겠으나, 생활패턴 변화(4도3촌 등) 등을 감안하여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주 3일)에 따라, 이 경우 지급 가능
      •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

질문 이미지10. 타 지역 근무자가 금요일 저녁에 왔다가 일요일 오전에 돌아가는 경우 지급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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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가능, 다만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차후 주 3일 이상 체류 사실에 대한 입증(관내 지출 증빙 등) 필요

질문 이미지11. 주말에만 관내로 돌아오는 경우 실거주 확인이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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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 또는 마을단위 현장 조사반을 구성하여 확인하되 마을 이장 확인, 전기·수도·가스 사용 여부 확인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
    * 단,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로 한함

질문 이미지12.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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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 대학생은 방학기간 중 실거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방학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지급기간(1년 중 6개월) 내에서는 지급 가능
        * (예시) 6월 신청: 실거주 기간이 6~8월인 경우, 9월 말까지 지급 가능

질문 이미지13. 대학의 방학이 학교마다 다른데 지급 시기 결정 기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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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최대 6개월(예: 6~8월, 12~2월)로 하되, 이중 일부 방학 기간(예:7~8월, 1~2월)만 주3일 이상 실거주 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급함

질문 이미지14. 대학생 방학기간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일이 월 초(예:6월 1일)인 경우, 월말(예:6월 20일)인 경우 동일하게 7월부터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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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방학기간 지급 신청은 일반 거주자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동일함. 즉,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달에 서류·현장 조사를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 후 그 달 말에 지급함
    • 다만, 방학기간 지급을 위해서는 매 방학 시 마다 신청하여야 함

질문 이미지15. 관외 기숙학교 재학으로 방학기간에만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도 지급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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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과 동일하게 방학기간 중 실제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함

질문 이미지16. 관내 기숙학교 재학생이 주민등록을 기숙사에 두고, 주말에는 관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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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 후 자유롭게 출입가능하여 해당 지역을 생활거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지급 가능함
    * 다만 주중에 학교 밖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질문 이미지17. 군인도 기본소득 지급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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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軍)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함
    * 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

질문 이미지18.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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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내국인 배우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함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내국인에 준해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되는 점을 감안,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예정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동일
      • 이 경우에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질문 이미지19. 관내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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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거주 대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함
    •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질문 이미지20.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는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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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거주 대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나, 총 지급분은 2개월분에 한함

질문 이미지21.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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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나,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해온 주민*의 경우에 한해 실거주 확인 시 지급함
    * ’25.10.20일(옥천, 장수, 곡성은 ’25.12.2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 이미지22. 신생아의 경우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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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시 대리인(직계존속, 후견인)이 출생신고일부터 즉시 신청 가능함
    * 출생 신고 시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 이미지23. 관외로 전출한 경우 언제부터 지급이 정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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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다음달부터, 그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다다음달부터 미지급**
* 타 지역 전출, 치료감호시설·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 국외 이주 등
** 예 : 1.15일 전출 시 2월부터 미지급, 1.16일 전출 시 3월부터 미지급

질문 이미지24. 해외 장기 체류자(해외 장기 여행 등)에게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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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장기체류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 대상임
    • 지급 정지 사유 발생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다음달부터, 16일 이후인 경우 다다음달부터 미지급

질문 이미지25.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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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시설 수용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 대상임
    • 지급 정지 사유 발생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다음달부터, 16일 이후인 경우 다다음달부터 미지급

질문 이미지26. 군 입대자는 언제부터 지급 정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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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입대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 대상임
    • 지급 정지 사유 발생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다음달부터, 16일 이후인 경우 다다음달부터 미지급

질문 이미지27.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언제부터 지급이 정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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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일 이후 즉시 이용정지가 되며, 사망이후 사용은 부당 사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환수처리 및 제재부과금 부과대상
* 사망 신고일인 경우 사망 신고일로부터, 사망 신고일 이전에 확인 한 경우 확인한 날로부터 사용을 중지해야 함
사용처

질문 이미지28. 주유소와 편의점을 제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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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편의점은 지역 내 자본 순환이 거의 없어 사용한도를 설정함

질문 이미지29. 하나로마트를 제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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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마트에서의 소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한도를 설정했으나, 향후 지역 내 소비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 정선군은 지역상생을 위한 환원사업mou체결을 통해 면 소재 하나로마트만 사용가능
    • 사업 시행 이후 지역 상권 형성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사용 제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

질문 이미지30.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자재판매장에서 사용 가능한지? 사용한도 5만원 제한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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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지역 소재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자재판매장에서 사용가능.
  • 읍·면 주민 모두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등과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질문 이미지32. 주민등록은 면에 되어 있고, 실거주는 읍에 하고 있는 경우 기본소득 사용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반대의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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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주민 기준으로 사용처를 설정함
    • 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읍·면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읍내 중심 상권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면 지역 내 소비 및 서비스 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에 따라, 이 경우 면 주민 기준에 따라 사용처 설정
사업 운영

질문 이미지33. 기본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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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재경부, 국세청에 협조 요청하였음

질문 이미지34.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소득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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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소득이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였음
*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수령으로 복지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국토부 등) 협의 진행 중

질문 이미지35.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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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음
    •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급

질문 이미지36. 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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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는 개인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이 적어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은행계좌가 없는 등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불카드 발급 가능

질문 이미지37.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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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고령자·장애인·미성년자 등)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 여부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첨부
    • 대리인의 장기입원·거동불편 등으로 미성년자·피후견인의 기본소득을 대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 가능

질문 이미지38.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카드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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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자 본인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해 부모 카드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질문 이미지39. 사용한도로 묶여 있는 계정의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사용 가능하도록 이월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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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하여 사용 가능함. 다만, 5만원 한도 사용처 잔여분을 다음번 일반 사용 결재에 합산되어 결재되지 않도록 사전에 카드 사용 설정이 필요함
    * 설정방법 : 지역상품권 chak 어플 → 마이페이지 → 결제순서변경 → on 설정 후 원하는 순서로 설정
    * 기본설정은 off로 유효기간이 짧은 순부터 사용됨
    * 선불카드 사용자는 변경불가(유효기간 짧은 순부터 사용)

질문 이미지40. 읍 주민과 면 주민의 사용기한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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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단기간 내 사용처가 확대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면 주민(6개월)은 읍 주민(3개월)보다 사용기한을 길게 설정함
부정수급 예방·처리

질문 이미지41.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을 위한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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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 또는 마을 단위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지역에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
    • 신규 전입자와 허위 전입신고 의심 유형*등에 대해서는 읍·면 또는 마을단위 현장 조사반(공무원, 이장 등)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
      * 거주 불가 건축물, 1주소 2세대 이상 등록, 세대 편입 등
      • 아울러 신규 전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간 실거주 여부가 확인된 후에 소급 지급함
    • 한편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군과 읍·면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현장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최종 판명되면 「보조금법」*에 따라 지급액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
        * (보조금법)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액 환수, 제재부가금(5배 이내), 강제징수 및 벌칙 부과
    • 군에서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자체점검(분기 1회 이상) 및 도·군·읍·면 합동점검(반기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을 방지해 나가도록 해야 함

질문 이미지42. 부정수급 예방·처리 과정에서 신고·조사가 잘 이루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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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부정수급 예방·처리를 엄격하게 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음
    • (사전예방) 1단계신청 서류 확인 → 2단계현장 조사(읍·면조사반 등) → 3단계위원회 심의·결정 단계를 거쳐 기본소득 지급
      • (1단계) 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 여부 및 관련 서류* 구비 확인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필요 시 전자우편·문자 등 가능)
        * 주민등록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 (2단계) 읍·면 또는 마을 단위 조사반을 구성하여 점검
        * 기존 거주자는 서류 점검 후 고위험군 선별하여 방문조사, 익월 지급대상자인 신규 전입자는 전수 방문조사, 실거주 미확인 시 지급 우선 정지
      • (3단계) 공무원,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 위원회에서 신청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지급대상자 확인, 결정·통보
        *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의원 2/3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후관리) 부정수급 신고센터(군, 읍·면) 운영 및 정기 사후점검 예정
      •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신고센터 담당자 지정 및 신고 접수 시 읍·면 현장조사반은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 실시
      • (정기 사후점검) 사업지역별 자체점검(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반기 1회 이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적발
      • (환수 및 신청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지급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5배 이내), 2년간 신청 제한
성과 평가·본사업 전환

질문 이미지4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평가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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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기반의 정책 구현을 위해 시범사업 시작 단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객관적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계획
    • 시범사업 시작 단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성과평가 연구를 설계하고
      • 다양한 국책·민간 연구기관과 학계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
        * 시범사업 영향평가 주요 분야 : ①주민 삶의 질 향상, ②지역경제 활성화, ③공동체 복원
    •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소 시범모델 운영과 객관적 성과평가 체계 구축으로
      •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해 증거 기반 정책을 구현하겠음
    • 아울러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 유도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겠음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구성·운영(안)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구성·운영(안)

질문 이미지44.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정부의 성과지표나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이미지
  •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통해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패널조사를 거쳐 성과지표를 확정하고 경제, 사회, 자치·거버넌스 등 분야별 정책효과를 분석할 계획임
    • 증거 기반의 정책 구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임
      •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및 학계 등과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25.11)
    •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패널조사*를 거쳐 성과지표를 확정(11월) → 경제, 사회, 자치·거버넌스 등 분야별 정책효과 심층 분석 예정
      * 삶의 질, 경제활동, 생활양식, 보건·의료, 문화·여가활동, 세대별 돌봄, 주민자치 등 농어촌 주민들의 경제·자치·사회활동 등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조사
      •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평가기준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다양한 분석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
    •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질문 이미지4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 2년 종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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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2년간 시범 운영 중으로 ’28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효과 분석, 사회적 공론화 등 추진 예정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2년간 운영 예정
    • ’28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 사업 기간(’26~’27) 법제화 노력과 함께 사회적 논의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
최종수정일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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