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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 지원대상 : 정선군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지원금액 : 1인당 월 15만원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1월 31일, 이후 연중신청
  • 지원기간 : 2026년 2월 ~ 2027년 12월
  • 지급방식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와와페이 카드”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미사용금액 소멸)
  • 지급절차 :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실거주 및 자격확인→ 대상자 심의·확정 (매월 20일 전후)→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경제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 용 처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해당권역에서만 사용가능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입니다.
      생활권 읍 면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1권역 정선읍 X
      2권역 고한읍 - -
      3권역 사북읍 - -
      4권역 신동읍 X
      5권역 화암면, 남면, 북평면, 여량면, 임계면
      • 예시① 정선읍 거주자는 타 읍·면에선 사용불가
      • 예시② 화암면 거주자는 남면·북평·여량·임계에서 사용가능
  • 5개권역 모두사용 가능업종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 연매출 30억이상 가맹점 사용불가
담당부서 : 경제과
연락처 : 033-560-2324
최종수정일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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