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운영기간
- 대상민원
- 다수인의 고충민원
- 2개 부서 이상이 포함된 고충민원 또는 복합민원
- 민원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원
- 주요시책 관련 민원
- 후견인 지정
- 민원실에 접수된 고충 및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선택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후견인 지정을 원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민원심사관이 분야별 담당 후견인을 지정함.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함.
- 민원후견인 처리 흐름
- 민원인(민원제출)-민원실
- 민원접수
- 후견인 지정 및 분류
- 민원서류 상단 기재(후견인 연락처 등)
- 민원서류 이송-민원실
- 처리부서 지정(민원서류 이송)
- 후견인 지정
- 후견대상민원 내용 및 연락처 후견인에게 통보
- 후견인 지정-민원실
- 민원별, 지역별 민원인 지정 등을 고려하여 지정
- 민원처리-처리부서(각 실과소)
- 민원내용 처리
- 민원처리내용 후견인의 의견 등 협의 후 처리결과 알림
- 민원처리완료시 민원인, 후견인에게 통보
- 후견인 활동-지정 후견인
- 민원인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처리부서에 연락하여 처리시 수용될 수 있도록 도움)
- 후견인 활동내역 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
- 문의사항 : 정선군청 민원처리담당(033-56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