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량(여량천1교량) 중대결함 주민공지 협조 요청 |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역관리단(2023. 01. 27.)
□ 목 적
◦ 충북지역관리단에서 시행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중대결함이 발견된 철도교량에 대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함
□ 관련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중대한 결함등이 있거나…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 시설물 현황
◦ (시설물명) 여량천1교량(관리주체 :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역관리단)
◦ (위 치) 정선선 나전-아우라지간 37.469km(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2-3)
◦ (중대결함) 교대부 균열 발생(단, 구조적인 균열은 아님)
◦ (기타사항) 실시설계 후 보수⸱보강공사 시행 예정(~‵23.12월)
□ 요청사항
◦ (요청사항) 정선군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한 관련 내용 주민 공지
◦ (공지기간) 요청일~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23.12월 완료 예정)
◦ (공지내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른 철도교량 중대결함 주민 공지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역관리단에서는 철도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철도교량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라 주민들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명) 여량천1교량(제2종 철도교량, 연장 : 157.6m) ◦ (위 치) 정선선 나전-아우라지간 37.469km(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2-3) ◦ (중대결함) 교대부 균열 발생(단, 구조적인 균열은 아님) *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불필요(교량하부 농로 통행 가능) ◦ (조치사항) 실시설계 및 보수ㆍ보강공사 시행(`23.12월 완료 예정) |
<붙임>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약도 |
현장사진(여량천1교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