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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 공고 2차
작성자
이성웅
등록일
2022-01-24
조회수
46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산 101-5번지

2. 기수 : 4기

3. 개장사유 : 토지개발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후 처리

 2) 무연분묘는 신고자가 개장화장 후 정선 하늘공원 봉안당 시설에 안치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신고처 :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산 101-20

연락처 : 010 - 6374 - 5567


※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8년 4월 23일 공고인 전 덕 칠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