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이수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등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 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이수대상:2009년12월31일 이전에 발급받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관내 교육기관 |
기관명 | 교육장 소재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사)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 강원 동해시 동굴로 2,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042-523-8050 | kungi.kr |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일정 안내(전국) 첨부파일 참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기준)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