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o 영 업 의 종 류 : 휴게음식점
o 영 업 소 명 칭 : 호수다방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119, 2층
o 대 표 자 성 명 : 최*철
o 위반 내용(근거법령) :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티켓영업)를 묵인한 행위
(「식품위생법」제44조 1항 및 같은 법 제75조)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o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21. 9.15.(202.9.15.~2021.10.14.)
o 적 발 일 :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