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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역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200

□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o 영 업 의  종 류 : 휴게음식점

 o 영 업 소  명 칭 : 호수다방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119, 2

 o 대 표 자  성 명 : *철

 o 위반 내용(근거법령) :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티켓영업)를 묵인한 행위 

                                  (식품위생법441항 및 같은 법 제75조)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o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21. 9.15.(202.9.15.~2021.10.14.)

 o 적     발    일  : 2020.11.19.


첨부파일
위반 사실의 공표(1건).hwp (다운로드 수: 215)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