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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역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21-01-18
조회수
261

□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o 영 업 의 종 류 : 식품제조가공업

o 영 업 소 명 칭 : 여량농협 찰옥수수 가공공장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로 46

o 대 표 자 성 명 : 지한규

o 위 반 내 용(근거법령

   - 곰팡이독소(제랄레논) 기준치 초과 검출(2차위반)

    (식품위생법7조제4항 및 같은 법 제71, 72, 75)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o 행정처분 처분일 : 2021. 1. 22. ~ 2021. 2. 20.

o 적 발 일 : 2020. 12. 22.


첨부파일
위반사실의 공표(1건).hwp (다운로드 수: 374)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