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o 영 업 의 종 류 : 식품제조가공업
o 영 업 소 명 칭 : 여량농협 찰옥수수 가공공장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로 46
o 대 표 자 성 명 : 지한규
o 위 반 내 용(근거법령)
- 곰팡이독소(제랄레논) 기준치 초과 검출(2차위반)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o 행정처분 처분일 : 2021. 1. 22. ~ 2021. 2. 20.
o 적 발 일 :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