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1. 영 업 의 종 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영 업 소 명 칭 : 여량농협 찰옥수수 가공공장
3.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로 46
4. 대 표 자 성 명 : 지한규
5. 위반내용(근거법령) : 곰팡이독소 기준치 위반(제랄레논)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6. 행정처분의 내용 :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7. 적 벌 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