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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역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20-11-18
조회수
289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1. 영 업 의 종 류 : 식품제조가공업

  2. 영 업 소 명 칭 : 여량농협 찰옥수수 가공공장

  3.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로 46

  4. 대 표 자 성 명 : 지한규

  5. 위반내용(근거법령) : 곰팡이독소 기준치 위반(제랄레논)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6. 행정처분의 내용 :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7. 적     벌     일 : 2020.10.20.

첨부파일
위반 사실의 공표(1건).hwp (다운로드 수: 344)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