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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역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380

□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o 영 업 의  종 류 : 휴게음식점

 o 영 업 소  명 칭 : 보리수다방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59, 2

 o 대 표 자  성 명 : *

 o 위반 내용(근거법령) :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식품위생법441항 및 같은 법 제75조)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2개월

 o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20. 3.11.(2020.3.11.~2020.5.9.)

 o 적     발    일  : 2019.8.1.


첨부파일
위반 사실의 공표(1건).hwp (다운로드 수: 454)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