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o 영 업 의 종 류 : 휴게음식점
o 영 업 소 명 칭 : 보리수다방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5길 9, 2층
o 대 표 자 성 명 : 최*미
o 위반 내용(근거법령) :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식품위생법」제44조 1항 및 같은 법 제75조)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2개월
o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20. 3.11.(2020.3.11.~2020.5.9.)
o 적 발 일 :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