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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역

제목
식품위생법위반 사실 공표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9-06-19
조회수
491

□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o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o 영업소 명칭 : 아리랑주막촌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28

o 대표자 성명 : *

o 위반 내용(근거법령) :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

(식품위생법44조 및 같은 법 제75)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5

o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19. 6. 18(2019. 6. 18. ~ 2019. 7. 2.)

o 적발일 : 2019.5.27


첨부파일
담당부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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