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알림
정선군(보건소)은 식품안전상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정·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아래와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근거법령 | ❍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
활동내용 | ❏ 기초위생관리 분야 활동 ❍ 식품접객업소·전통시장·소규모 식품판매점 등 위생관리 지도 계몽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건강진단서 발급 여부 확인 등 ❍ 규정준수 지도·점검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준수, 접객업 영업신고 준수 점검 등 ❍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홍보 - 식중독 예방, 주방문화개선 등 ❏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시니어감시원) ❍ 떳다방(신종홍보관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정보 상시 수집 ❍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순회 지도·계몽 및 홍보 활동 |
감시원 현황 | ❍ 위촉인원 : 16명(시니어감시원 2명 포함) |
자격 | ❍ 본인 또는 가족 중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없는자로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식품위생관련 자격증 소지자 식품위생관련학과 졸업자(전문대졸이상)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
임기 | ❍ 위촉기간 : 2년 ※ 활동실적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향후 위촉계획 | ❍ 위원 중 해촉 사유 발생으로 추가 위촉 필요 시 ❍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이 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