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o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o 영업소 명칭 : 만항곤드레닭집
o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112, 1층
o 대표자 성명 : 홍*임
o 위반 내용(근거법령) :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영업(「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o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o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17. 12. 28(2017. 12. 28. ~ 2018. 1. 26.)
o 적발일 : 201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