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 영업소 명칭 : 산골닭집
○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106
○ 대표자 성명 : 이*자
○ 위반 내용(근거법령)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차)(「식품위생법」제37조)
○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18. 5. 14(2018. 5. 14. ~ 6. 12.)
○ 적발일 : 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