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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현황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8-05-15
조회수
465

□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 영업소 명칭 : 산골닭집

 ○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106

 ○ 대표자 성명 : 이*자

  위반 내용(근거법령)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식품위생법37)

  행정처분의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처분일(처분기간) : 2018. 5. 14(2018. 5. 14. ~ 6. 12.)

  적발일 : 201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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