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선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1899-9097),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02-2080-7587),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033-560-2856),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40)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연 령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23년 기준, 1957.1.1.이후 출생자)인 자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단, ➀귀농자 중 실제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➁40세 미만의 농과계 학교 졸업자, ➂후계농업경영인 은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비농업기간
- 사업 신청일 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한 자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저촉된 사항의 처분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서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사업 : 2개 사업(융자 1, 보조금 1)
- 융 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관련서류는 12월 1일까지 제출완료)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사업구분 : 2개 세부사업
- 농업창업
- 대출한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사용용도 : 영농기반(농지, 온실, 하우스 등),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구입 등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 대출한도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사용용도 : 주택구입(대지포함), 신축(대지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가능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대상주택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 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 정책자금 기 대출에 대한 차감 및 지원불가 사항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지침 서식 활용)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1부(지침 서식 활용)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1부(교육받은 기관에 요청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출력)
- 신용조사서 1부(농협에 ‘정책자금대출신용조사서’ 발급 요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1부(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추진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도, 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군, 농협) ⇨ 사업신청(귀농인→군) ⇨ 창업심사(군↔신청자)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군→사업대상자)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추진계획·실적 신청서 제출(사업대상자→군) ⇨ 사업추진 계획·실적 확인서 발급(군→사업대상자)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협) ⇨ 대출실행(농협→사업대상자) ⇨ 사후관리(군, 농협↔사업대상자)
- (보조금)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사 업 비 : 1,000만원(보조금500, 자부담500)
-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관정, 농업용화물차, 노후주택 수리 등
- 주택수리는 본인소유의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자격을 갖춘 수리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본인 직접공사 불가)
- 농기계구입은 전문 판매업체 납품을 원칙으로 함(중고 기계 구입 불가)
- 농업용화물차는 포터, 봉고만 가능(SUV, 밴형 화물자동차 불가)
- 지원제외 : 비닐하우스, 대형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및 주택수리시 실·내외 인터리어를 위한 비용 제외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건축물대장 1부.(주택수리 신청 시)
- 추진절차
- 사업신청(신청자→군)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군→대상자)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대상자→군) ⇨ 보조금교부결정통보(군→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개시신고서, 완료신고서 제출(보조사업자→군) ⇨ 현장확인(군→보조사업자) ⇨ 보조금청구서제출(보조사업자→군) ⇨ 보조금지급(군→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군)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군↔보조사업자)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연 1회 *2023년 시범시행(기존 2회 ⇨ 1회)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농업청책과 농촌활력팀
- 제출서류 : 사업별 안내자료 참고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시기에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신 후 준비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033-560-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