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4월 2일(월) • 제출방법 : 위택스 ( www.wetax.co.kr)또는 지자체 방문제출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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