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 3월 31일까지 ‘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_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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