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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한 유용한 생활 속 정보 분야별정보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유형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상급 종합병원)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1단계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2단계 : 병원, 종합병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3단계 :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 승인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원 칙: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 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가 2007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 진료 종료시까지 별도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기기만 지급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 지원금액
    •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가의 100%
    • 정부지원(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구입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보장구 지원불가
  • 지원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 보조기기급여신청서와 함께 군청에 제출 →보장기관에서 적격여부 통보 → 보조기기 구입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검수확인 →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군청에 제출→ 구입비용지급
      ※ 강원도내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
      (다만,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 임을 입증하는 경우 타시도 소재 병의원 처방전도 인정)
임신·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급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 태아 60만원, 다 태아 100만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 (정선군 포함)
  •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요양비 지원
  • 질병 · 부상 · 출산 등 요양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지원금액
      •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임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자녀당 250,000원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중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 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약가기준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지급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신청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1부, 처방전1부, 세금계산서 1부
  • 산소치료
    • 지원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중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에 한함)
    • 지원금액 : 120.000원/월 (휴대용 200,000원/월)
    • 신청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1부, 산소치료처방전1부, 표준계약서1부, 세금계산서1부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함.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음.
의료급여의 제한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의 타인대여 금지
  •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급여법 제 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159
최종수정일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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