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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비 학생간의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신분확인 사회적 혜택 확대 추진(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비 학생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수혜(교통료 할인 등)를 높임

할인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영화관 : 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 30~50% 내외
  • 궁∙능 : 면제~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상기 할인혜택은 지자체 및 제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구비서류
  • 사진 1매(3㎝×4㎝),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발급절차
신청
청소년(신청서 및 사진제출)
접수처리
(행정절차)
  • 읍면접수
  • 한국조폐공사발급
도달
청소년(청소년증)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연락처 : 033-560-2317
최종수정일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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