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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미이용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미이용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취학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하여 전계층 무상지원
  • 지원금액
    2024년 양육수당 지급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4년 양육수당 지급 기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0~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신청기간 신청주체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 신청기간
    • 연중계속(출생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급지원)
  •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대상으로 보육료,유아학비와 중복지원 되지 않음
    • 2022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0~24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대체 됨
    • 2021년 이전 출생아 : 월 20만원(12개월 미만), 월 15만원(12~24개월 미만), 월 10만원(24~취학전)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연락처 : 033-560-2185
최종수정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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