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적 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징후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 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징후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원형탈모 등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적 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징후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방임에는 유기가 포함됨
징후
발달지연,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지속적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둑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설명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복지법 제 27조 2항)
교사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ㆍ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요령
1 STEP
아동학대 발견
1 STEP 아동학대 발견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2 STEP
아동학대 신고
2 STEP 아동학대 신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전달하기
3 STEP
협력 및 지원
3 STEP 협력 및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피해아동 모니터링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및 학대 지속성 관찰하기
아동학대 신고하기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됨 (아동복지법 제 27조 3항)
아동학대 신고전화 : 1577-1391 / 129/ 112/ 560-2988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의거하여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