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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 씨앗 통장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 (2000.4월부터 도입 ⇨ 2009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용어 변경 사용 )

사업내용
아동적립금 1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금 등
<적립액 제한 없음>

※만 24세까지 일반저축은 가능
1 국가매칭액
국가(지자체)가 아동의 적립액을 확인하여
1:2매칭 금액을 적립
<월 10만원 이내 매칭실시>

보호아동이 만18세 이후 학자금 및 주거마련자금, 창업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 등 아동의 생산적 자립 활동을 할 경우에 한하여 매칭금액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기초생활수급기구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아동 : 만 0세부터 ~ 만 17세까지 (2006년생~2024년생)

    (2023.12.31.기준)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 구분과 가구, 인원, 비고별 안내입니다.
    구분 가구 인원 비고
    42 68
    가정위탁아동 31 33
    기초생활수급 24 28
    시설보호아동 1 7 그룹홈 1개소
지원대상
  • 통장개설 시
    • 신청서 작성제출(읍면 → 군) : 군 심사 → 통장개설 요청(신한은행 사북지점) → 통장발행 → 군 경유 → 아동
  • 적립 시
    • 아동 매월적립 → 군 적립액 확인 → 신한은행 매칭액 적립
  • 해지 시
    • 만18세 도달 등 해지사유 발생시 → 신청서 제출(읍면 → 군) → 군심사 → 신한은행 사북지점 적립해지 요청 → (아동) 은행방문 인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ngcda.or.kr 에서 참고하세요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연락처 : 033-560-2988
최종수정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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