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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제과점에서는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제과점에서는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사업장별 사용규제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제외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봉투 사용은 제외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 용기 제외)
사용억제(금지)
대규모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슈퍼마켓(165~3000㎡)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금지)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무상제공금지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선군에서는 2021.11.10.부터 일상회복시점까지 식품접객업(커피전문점 등)에 대하여 고객이 요청할 시에 한하여 1회용품사용을 허용

예외사항
시설 또는 업종 예외사항 안내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상례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고 사용 가능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 순수 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가능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발생 음식료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봉투는 사용가능

※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 정선군 자원순환팀 033-560-2336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2359
최종수정일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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