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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맑은 땅 맑은 물 우리의 정선실명제

청정 정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2019년 2월 15일(금)부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예상
    •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 2.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33-560-4054
최종수정일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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