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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내용수정)
작성자
정선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일
2019-01-18
조회수
606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신규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1.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1) 정선군 관내에 거주

2)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

3) 양성교육(211~22일까지 정선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현장실습 참여 가능한 자

-자격증소지자 양성교육 면제(현장실습, 보수교육 이수 완료 후 활동 가능)

4) 직접일자리 지침에 준수하는 자 (고용노동부)

5) 아이돌봄 지원법 제6에 근거하여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모집분야 및 인원

1) 모집분야 : 시간제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시간제서비스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3. 활동수당(아동1명 기준)

서비스유형

시간제/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실습비(10시간)

활동수당

8,400

11,100

30,000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적용(시간당 1,680)

월 평균,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 보험 적용 및 퇴직금 적립

휴일 및 심야 시간에는 기본 활동수당의 1.5배 적용 12,600

 

4.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서식 6]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 1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결격 확인서류 1

건강진단서 1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9114() ~ 125()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9-6시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시간 내)

우편접수 (125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 716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3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채용절차

1) 서류심사 : 128() 2시 합격자 발표(개별)

2) 면접심사 : 129() 10

3) 최종합격 발표 : 13010

4)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양성교육 이수

5) 양성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 : 225() ~ 28() 4일간

 

6.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1) 교육시간 : 211() ~ 222(9~ 18(80시간

2) 교육장소 :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3) 교 육 비 : 200,000(중식 제공, 기타 경비는 개인 부담)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 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정선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033-563-3123)



첨부파일
19년 응시서류.hwp (다운로드 수: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