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속 창업·확장기업의 자금활용 편의를 위해 차년도 수혜기업을 올해 사전선정코자 폐특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1년도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1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134억원
□ 공고기간 : (1차) 20.9.9.(수) ~ 9.29(화) / (2차) 20.11.30.(월) ~ 12.30(수)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 공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mir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