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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한국환경공단 체험형인턴 채용공고
작성자
한국환경공단
등록일
2018-10-24
조회수
655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미래를 여는 환경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10.23.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채용인원 및 지역

1. 채용인원 : 2

2. 근무지역 및 서류 접수처

근무지

채용인원

접수처

연락처

근무지역

수도통합운영센터

2

seokhonglee@keco.or.kr

033-812-4077

강원도 정선군

 

. 근무조건

1. 신 분 : 체험형 청년인턴(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

2. 계약기간 : 2018.11.12. ~ 2018.12.31.

3. 보 수 : 160만원 수준(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 근무시간 : 18시간, 5일 근무(09:00 ~ 18:00)

5.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응시자격

1. 지원자격 : 15세 이상 34세 이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 1년이상~2년미만: 2, 2년이상: 3세 연장

2. 채용대상 제외자

2018년 이전 한국환경공단(구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포함)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공무원 임용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6(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지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18. 10. 23.()부터 ~ 2018. 10. 28.() 18:00까지

2. 접수방법 : 본사 및 지역본부 해당 E-mail로만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