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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분묘개장공고

제목
무연고 분묘개장 공고(2차)
작성자
최봉순
등록일
2021-05-04
조회수
381

무연고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헐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분묘위치: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산66-10
2.분묘기수:2기
3.개장사유:토지소유주가 바뀌어 창고공사함
4.개장방법:토지 소유주가이장
5.개장후 안치장소및기타:*화장후 하늘공원 10년 안치
6.공고기간:1차공고후 3개월
7.신고처: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563-14
최 봉순 010-6382-1333
2021.5.2
공고인:최 봉순
주소: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563-14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