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헐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1.분묘위치: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산66-10 2.분묘기수:2기3.개장사유:토지소유주가 바뀌어 창고공사함4.개장방법:토지 소유주가이장5.개장후 안치장소및기타:*화장후 하늘공원 10년 안치6.공고기간:1차공고후 3개월7.신고처: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563-14최 봉순 010-6382-1333 2021.5.2공고인:최 봉순 주소: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5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