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여 안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05번지
2. 분묘 기수 : 무연 1기
3. 개장 사유 : 토지주 재산권 행사
4.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7.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임의 개장하여 납골안치
8. 신고처 : 용역업체 요셉의 사람들
(☏ 1644-4211 / 010*4044*9170)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등본, 족보,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 타 : 개장 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07월 21일
위 공 고 인 : 토지소유자 김현수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3, 장지현대아파트
102-404 (☏ 010*9393*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