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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작성자
정선군 보건소
등록일
2020-09-02
조회수
1751

 정선군 보건소 공고 제2020 - 21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91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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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행정명령의 처분 대상자 : 정선군 거주자 및 방문자

 

 2.행정명령의 내용

      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2인 이상 집합 제한. , 일상적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준수 시 제외

 

 3. 행정명령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2~4

 4. 행정명령 효력 발생일 : 2020. 9. 2.()

 

 5. 처분기간 : 2020. 9. 2.() ~ 별도 해제 시까지

     ※ ,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13일 이후 적용

 

 6. 행정명령의 사유

  전국적인 코로나의 유행과, 지속적인 코로나의 재확산의 우려가 높아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7. 행정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거부

 하거나 기피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병 전파 시 검사비·치료비, 방역비용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

 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이의제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9. 처분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연락처

백은주

정선군보건소

지방간호사무관

033-560-2739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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