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융자대상: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순환버스업, 한옥체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관광펜션업 등 관광사업체
- 신청서류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신청접수기간
대출기간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바랍니다.
붙임 융자지원지침 및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