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관련 ①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및 ②사업장대응지침(7판) 안내 >
□ 주요 내용
①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중앙사고수습본부)
* 집중관리 사업장: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제시
< 세부 내용 >
분야
세부사항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감염관리책임자 등 지정
- 유관기관(예, 지역 보건소)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감염예방 관리
- 교육·홍보 및 환경위생 관리
직원, 이용자, 방문객 관리 강화
- 발열 확인, 有증상자 출근·방문 금지, 격리공간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 좌석 간격(1m 이상) 확보, 식사 시 일정거리 유지
- 다중이용공간(예, 휴게실) 일시 폐쇄 등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격리공간 대기
- 이송 후 사업장 소독
② 사업장 대응지침(7판, 고용노동부)
·가졸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추가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유예 개정
·그 외 콜센터 안내, 마스크 사용지침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