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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및 사업장 대응 지침(7판) 안내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0-03-16
조회수
605

<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및 사업장대응지침(7) 안내 >

□ 주요 내용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중앙사고수습본부)

 

* 집중관리 사업장: 밀폐된 공간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제시


< 세부 내용 >

분야

세부사항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감염관리책임자 등 지정

- 유관기관(, 지역 보건소)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감염예방 관리

교육·홍보 및 환경위생 관리

직원, 이용자, 방문객 관리 강화

발열 확인, 증상자 출근·방문 금지, 격리공간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간격(1m 이상) 확보, 식사 시 일정거리 유지

다중이용공간(, 휴게실) 일시 폐쇄 등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격리공간 대기

이송 후 사업장 소독

 

사업장 대응지침(7, 고용노동부)

·가졸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추가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유예 개정

·그 외 콜센터 안내, 마스크 사용지침 등 추가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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