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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공지사항

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0-02-25
조회수
666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과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식당, 카페 등)

: 이하 사용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사용억제)

 

[예외 대상]

-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상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계산대나 출입구에서 이쑤시개를 제공하거나 녹말재질의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 이하 사용금지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예외 대상]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인 것과 생분해성수지용기

- 생선, 정육, 채소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이하 사용금지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소매업(33이상),제과점, 약국 등

: 이하 무상제공금지

1회용 비닐봉투

 

목욕장업

: 이하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체육시설

: 이하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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