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또는 방문보건 전문인력(영양사, 치위생사)이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개인의 건강수준에 적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기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는 사업입니다.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2순위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허약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3순위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4순위 :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대상자
관내 보건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세요(☎보건소 033-56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