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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정선군소개

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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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집단인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을 통해 영양문제 해결

대상자 선정기준(아래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거주기준, 대상분류, 소득기준, 영양위험요인 안내입니다.
거주기준 정선군 관내 거주자
  • 국제 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대상분류
  • 영유아(만6세 이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 가정방문 및 집단교육을 통해 월1회 실시
  • 보충식품 제공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해 식품 공급
    • 6가지 식품패키지 중 대상자에 따라 구분하여 월 2회 가정으로 배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임산부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096
최종수정일 : 2024-02-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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